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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4-03-12 11:00
'닭세' 피하려 화물밴을 승용차로 둔갑시킨 포드, 미 법무부 과징금 4800억 원
2023년형 포드 트랜짓 커넥트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수입 관세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포드가 미 법무부와 거액의 과징금 부과에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관세를 낮추기 위해 차종을 허위로 표시하고 수입 판매한 포드와 3억 6500만 달러(약 34800억 원)를 부과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포드는 튀르키예에서 생산한 수 십만 대의 트랜짓 커넥트(Transit Connect) 밴을 수입하면서 상용차에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시트를 추가해 승용차로 둔갑시킨 혐의로 지난 2020년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포드는 2009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수입 판매한 트랜짓 커넥트에 사용하지 않는 가짜 시트를 부착해 관세를 회피했다. 실제로 트랜짓 커넥트의 시트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사용한 적도 없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포드는 트랜짓 커넥트가 수입 통관 절차를 마친 직후 시트를 제거해 2인승 화물밴으로 판매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 법무부 관계자는 '기업이 관세를 피할 목적으로 수입품을 허위로 분류하면 분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무역 사기를 퇴치하고 무역법 준수를 지키기 위한 승리'라고 말했다.
미국 수입 관세는 승용차가 2.5%인 반면, 밴과 같은 소형 화물차에는 25%를 부과하고 있다. 포드는 화물 밴으로 생산한 트랜짓 커넥트의 뒷 공간에 조잡한 2인승 시트를 장착해 승용차로 신고하고 2.5%의 관세를 적용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드는 2020년 처음 문제가 불거진 이후 '트랜짓 커넥트에는 안전벨트 등 미 연방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트가 사용됐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포드가 트랜짓 커넥트에 가짜 시트를 부착하면서까지 피하려고 했던 고율의 관세는 1960년대 유럽과 맞붙은 무역 분쟁에서 시작한 닭세(Chicken Tax)때문이다.
당시 무역분쟁에서 유럽이 미국산 닭고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도 이에 맞서 소형 트럭과 감자 전분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닭세로 불리고 있다. 닭세는 미국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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