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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4-05-27 17:25
내연기관차 감소와 함께 '연료세' 구멍… 각국 정부 전기차에 과세 추진 고민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국내 및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일시적 수요 둔화를 의미하는 '케즘(Chasm)' 단계에 직면했지만, 여전히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내연기관차 판매 감소에 따른 자동차 연료세 급감을 이유로 각국 정부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가장 활성화된 캘리포니아 주는 그동안 휘발유와 경유에 매겨진 연료세를 대신해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세금을 적용하는 마일리지 기반 과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10년간 순수전기차를 포함 제로 에미션 차량의 판매가 1000%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신차 4대 중 1대는 순수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연료전지차가 차지했다. 캘리포니아에선 이미 약 120만 대 전기차가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향후 10년간 약 44억 달러, 한화 약 6조 80억 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캘리포니아 교통부 대변인 로렌 프레호다는 '평균적으로 캘피포니아 주민은 휘발유세로 연간 약 300달러를 지불해왔다. 전기차는 연간 100달러의 등록비가 부과되고 있어 이는 연간 2억 달러 손실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는 현행 연료세보다 더 공정한 시스템이라 믿는 이른바 '마일리지세'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뿐 아니라 미국 내 유타와 오리건 등에서도 마일당 1~2센트를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마일리지세 추진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와이,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테네시,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등은 모두 마일리지 기반 세금과 관련된 법안을 논의하거나 도입 중이다.

이 밖에도 미국 텍사스 주는 연료세 감소에 따라 전기차 소유주에게 연간 200달러를 부과하는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했다. 또 아이오아, 켄터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등 4개 주는 공공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전기에 세금을 부과해 손실된 연료세 수입을 만회하려는 법안을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 미국 외에도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친환경차에 대한 세금 변경 및 신규 요금 체계를 도입 중이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4월 '세계 전기차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 하루 약 500만 배럴의 석유가 대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중국과 유럽, 미국의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점유율은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2035년경 글로벌 시장에서 연료세 순손실 규모는 1100억 달러, 약 15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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