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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존
2025-02-26 14:25
'사이드미러 툭' 6개월 통원치료 합의금 300만원... 나이롱환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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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고도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계속 받아 챙기는 일명 '나이롱 환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교통 사고를 악용한 부정 수급 행위와 보험 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를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사기는 203년 기준 5476억 원이 발생했으며 이와 연관된 사람만 6만 5000여 명에 달했다.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023년 약 1.3조원이나 됐다.
이번 개선안은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향후 치료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향후 치료비가 치료비보다 많은 1조 4000억 원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2400만 명 이상의 보험 가입자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차량 수리가 필요없는 경미한 후미 추돌 사고 피해 운전자는 58회에 이르는 통원 치료로 350만 원, 끼워들기 비 접촉 사고 피해 운전자는 급정거로 인한 근육 긴장·삠(염좌) 등을 이유로 202회 통원치료를 받아 1340만 원 상당의 치료비가 발생했다.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피해 운전자가 척추 삠(12급 경상) 진단을 받고 2주 입원 후 6개월 통원치료를 통해 치료비 500만원 및 합의금 300만원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근거없는 관행과 과잉 치료에 의한 과도한 보상을 막기 위해 우선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보험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던 향후 치료비는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특히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은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보험사는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한 향후 치료비의 다른 보험사 중복 치료 금지, 보험사기 관련 정비업자의 사업 등록 취소, 마약과 약물, 뺑소리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할증(20%) 및 보상금 감액(40%) 지급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이 밖에 취업 또는 결혼 등으로 독립해 보험에 최초 가입하는 경우에도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하는 개선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올해 상반기 완료해 실행할 계획이며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액 감소로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보험개발원 추정)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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